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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청문회 비공개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20.06.23  02: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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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 털기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것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자의 윤리 검증과 역량 검증으로 분리하고, 윤리 청문회를 비공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홍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검증으로 권력분립을 실현하고 국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데 취지가 있다"며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과도한 인신공격과 신상털기로 과열돼 공직자 자질과 역량 검증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 왔고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존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직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첨부문서로 사전검증보고서를 추가토록 했으며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시켰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등의 채택을 위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고 임명권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김무식 기자 rose099700@hanmail.net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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