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그린벨트까지 정쟁의 대상이 된 세상

기사승인 2020.07.22  11:52:49

공유
default_news_ad1
   

그린벨트 해제는 정권의 배려로 아주 조금씩 이루어져 왔다. 대부분 서민을 위한 주택 건설이란 명분으로 해제되어 5년짜리 공공임대주택단지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신혼부부주택, 청년주택 공급을 위하여 꾸준히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담론이 있었지만 경기도와는 달리 서울시는 그린벨트 면적이 적어 논의의 대상에서 항상 제외되었다.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린벨트 조성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해제의 권한에 대하여 이해가 따라야 한다.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이라 함은 공공건축물 이외의 어떠한 건축을 할 수 없도록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대체로 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녹지대를 형성하여 자연풍취로 인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보호하고, 상수도 수원을 보호하고 비옥한 농경지를 영구보전하고 등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 공해의 심화를 방지하며, 위성도시의 무질서한 개발로 중심도시와 연계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함이며, 안보상의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중요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택 보급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필요성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300,000m²(90,000) 미만의 경우 정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었으나 이 권한은 2016330일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다.

결국, 그린벨트에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서민주택을 건설할 경우 서울시는 서울시장이 경기도는 경기도지사가 시민의 의사를 들어 결정하면 되는 일이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어느 지역을 해제하느냐 이다.

국토의 5.4%5,397km²(16천만평)인 그린벨트는 서울시 139km². 경기도 1,100km², 인천 61km²로 각각 42백만평, 33천만평, 18백만평이다.

신혼부부, 청년, 서민주택,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은 서울시가 가장 시급하다. 필요한 면적은 전체 42백만평 중 10%42십만평 정도로 20평 주택 300,000 세대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

또한, 도시 외곽을 중심으로 게리멘더링 모양으로 지정된 서울시 그린벨트는 자연풍취, 도시환경, 상수원보호 등에 문제는 안양, 성남, 남양주, 고양, 인천의 외곽에 풍부한 그린벨트로 대체 가능하여 투기 과열이 예상되는 도심의 한강주변을 제외한 외곽으로 결정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정치를 하는 목적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의 시급함을 깨달아 적정면적과 적정지역을 결정함에 있어 서울시민과 서울시장에게 맡겨야 될 일을 정쟁을 부추켜 대통령에게 공을 돌리는 우매함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민병홍 bhmin6414@hanmail.net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동영상뉴스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37
ad38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