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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금융 관련 세법 개정안 발표

기사승인 2020.07.23  03: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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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 금융 관련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22일 세법 개정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연간 수익 5000만 원 초과로 정해진 건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반발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지금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았던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거래 이익에 대해서도 내년 10월부터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해 20%의 세율로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확정했다.

당초 지난달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서 2022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계획을 내놓았지만 2023년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에 맞춰 시행 시기를 1년 늦췄다.

가장 논란이 컸던 개인투자자 대상의 주식 양도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양도차익 중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연간 수익률을 10%로 가정할 때 5000만 원을 벌려면 5억 원을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또 금융상품 투자로 입은 손실은 5년간 이월 공제해 수익이 나는 연도와 순이익을 계산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던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는 1년 앞당겨졌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2021년 0.23%, 2023년에는 0.15%로 낮아진다.

내년 10월부터 250만 원이 넘는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금을 물린다. 지금까지 가상통화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해외 주요국이 가상통화에 과세 중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김무식 기자 rose099700@hanmail.net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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