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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 부결'

기사승인 2020.07.24  02: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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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

추 장관에 대한 야당의 탄핵 시도가 무위에 그쳤다.

23일 국회가 본회의에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한 결과 재석 의원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 의석수가 176석인 점을 고려하면, 당초 민주당은 표결에 불참하고 집단퇴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130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앞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 통합당·국민의당·무소속 의원 110명은 지난 20일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지난 21일 오전 10시 1분에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따라 24일 오전 10시 1분이 지나면 추 장관 탄핵소추안은 자동폐기될 예정이었다.

한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무부장관은 법에 따라, 법에 정해진 대로 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는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권한 행사가 분명하다. 검찰의 독립성은 공정한 수사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부당한 수사를 용납하기 위한 게 아니다.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통합당의 정략적 행태를 일치된 투표를 통해 단호하게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김무식 기자 rose099700@hanmail.net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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