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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안 발표

기사승인 2020.07.28  02: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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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인사권 박탈

   

법무·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27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사실상 전면 박탈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외부 인사와 여성이 검찰총장에 적극 임명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도 내놓았다.

이날 검개위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검사 인사의견 진술 절차 개선,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 관련 권고안을 공개했다.

권고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그 권한을 전국 고검장에게 분산시키는 것이다.

검개위는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 등을 개정해야 한다. 검찰총장은 고검장의 수사지휘를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검개위는 이를 통해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발생하는 선택·표적·과잉·별건 수사 등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검개위는 검찰총장의 임명 자격도 판사·변호사·여성 등 다양한 출신으로 다양화해야 한다는 권고안도 제시했다.

법무부장관의 구체적인 수사지휘 권한도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수사지휘를 전국 고검장에게 서면으로 하고,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무식 기자 rose099700@hanmail.net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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