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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공개

기사승인 2020.07.28  02: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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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내용을 공개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한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안에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넘기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만들면 그에 따르게 하는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다.

집주인이 거짓 사유를 들며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한 경우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쉽게 받게 하기 위해 배상액을 법으로 정하는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 조례 등을 통해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월세 상승폭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보다 낮은 임대료 상승폭을 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돼 집주인이 기존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그동안 못 올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김무식 기자 rose099700@hanmail.net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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