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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후속 법안 법사위 통과

기사승인 2020.08.04  0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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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3일 국회는 법사위를 열고 부동산·공수처 후속 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릴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법 11개와 공수처 후속법 3개, 체육계 폭력사태 근절을 위한 최숙현법 등 17개 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공수처 후속 3법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이다. 공수처 후속 3법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4일 오후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특히 민주당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입법 폭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은 재산권 침해와 소급적용,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의 문제점이 민주당 내에서도 제기될 정도다.

민주당이 176석 의석 숫자만 믿고 관련 법안을 밀어붙이면, 추후 위헌 결정으로 입법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무식 기자 rose099700@hanmail.net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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