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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채용으로 불쾌한 면접경험 줄어

기사승인 2020.09.01  10: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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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단과 한국바른채용인증원이 공동으로 취업을 앞둔 청년 271명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개정 1, 불쾌한 면접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조사기간 2020730~86)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면접경험이 있는 청년의 49%가 불쾌한 면접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된 51%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이다.

가장 불쾌했던 면접질문으로는 부모, 형제자매의 직업학력재산 등의 언급이 전체 응답자 중 31.4%1위를 본인의 용모, , 체중 등의 신체조건 언급 27.3% 본인의 출신 지역이나 연애결혼 등의 언급이 15.5%로 뒤를 이었다.

또한 이러한 불쾌한 면접질문을 받았을 때 지원자가 불쾌감을 적극 표현한 경우는 4.4%로 지난해 조사된 10.9%에 비해 감소했다.

한국바른채용인증원 조지용 원장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며, 법률개정 이후 공기업은 물론 카카오와 같은 민간기업도 블라인드채용을 도입하여 스펙보다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고 있다며 향후 블라인드채용의 정착을 위해서는 직무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면접도구 개발과 채용면접관 훈련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개정된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 키 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 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에 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1회 위반시 300만원, 2400만원, 3회이상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형석 caf2211@naver.com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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