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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30세 병역 연기' 현실화

기사승인 2020.09.02  07: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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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의 30세 병역 연기론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입영연기 대상자에 국위선양을 한 대중문화 예술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 정상에 오른 그룹 방탄소년단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마치고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문체부장관이 국위 선양에 헌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한 이들을 입영연기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병역법 60조가 개정 대상이다.

또 문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 30세까지 병무청장과 협의해 연기하도록 했다. 같은법 시행령 124조의4를 신설해 근거도 마련했다.

문체부는 구체적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이나 산업 종사자, 문화훈장 등 정부 포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을 입영연기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BTS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BTS 멤버 진은 오는 12월 입대를 앞두고 있다. 1992년 12월생인 진은 대학원 재학 중으로 만 28세까지만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한편 빌보드는 지난달 31일 “방탄소년단이 디지털 싱글 ‘Dynamite’로 한국 가수 최초로 ‘핫 100’ 차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김무식 기자 rose099700@hanmail.net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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