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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일정 7일 재개

기사승인 2020.09.07  08: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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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일정이7일 재개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중단됐던 9월 정기국회 일정이 7일 다시 시작된다.

국회는 7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정기국회 교섭단체 여야 대표연설은 이날과 8일 이틀간 열린다.

국회는 지난 2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당직자의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방역 조치를 위해 본관을 비롯한 시설이 폐쇄됐었다. 

중단됐던 국회 상임위원회도 속개된다. 본회의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결산소위, 전체회의가 각각 열린다.

여야 합의로 코로나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현행 10일인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는 법안을 이날 처리한다. 이를 위해 오전 10시 본회의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한 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7일 본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연장법을 처리하기로 야당과 합의했다. 현행 최대 10일인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 또 재난상황에서는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민주당 박광온·장철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송석준·김미애·송언석·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돌봄휴가 연장법이 계류돼있다.

김무식 기자 rose099700@hanmail.net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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