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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금지법 가능한가

기사승인 2020.09.11  08: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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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금지법이 가능한지 여부가 세간의 화제로 떠올랐다.

여권이 사법개혁의 한 축인 '전관예우 금지법'을 본격화하고 있다.

11일 국회 및 여권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은 '전관예우 금지 4법'을 추진한다.

이 법은 형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퇴직 판검사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경우, 심사조건을 강화하고 법원장·검사장급 이상 고위직은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이 제한된다.

우선 형법 개정안은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는 전관 변호사가 판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별도 규정을 두어 처벌한다.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법을 왜곡하거나 범죄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부실하게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전관이 변호사 개업 시 변호사 등록심사를 피하지 못하도록,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는 법이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일정한 직위 이상의 보직에 재직 후 퇴직한 판사와 검사의 경우에는 퇴직 후 변호사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심사를 유예해 전관예우의 폐단을 미연에 방지토록 했다. 전관예우 발생유인 차단과 사후 처벌까지 강도 높게 규정한 것이다.

김무식 기자 rose099700@hanmail.net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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