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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참가자 모두 처벌하겠다!

기사승인 2020.09.17  04: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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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천절 집회 참가자 모두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3일, 개천절 서울 시내에 열 명 이상 참가하거나 집회금지 지역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건수는 여든 건이 넘는다.

16일 정부는 이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만약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강제로 해산시키고 단순 참가자도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수 성향 단체인 8·15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 도심 집회를 열겠다며 경찰에 신고서를 냈다. 장소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주변 도로, 인원은 1천 명이다. 그러면서 집회 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이 주도한 지난 8.15광화문 집회를 보면, 이런 약속들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1만 명이 넘는 시위대가 밀집한 곳에서 애초부터 거리두기는 불가능했고, 마스크를 벗은 채 구호를 외치거나 음식물을 먹는 참가자들,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박수치며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다.

이날 집회 이후 코로나19는 전국으로 퍼졌고, 관련 확진자만 585명에 이른다. 3차, 4차 연쇄 감염은 물론 사망률도 치솟았다.

특히 정부는 개천절 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개천절 당일 서울 시내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87건의 집회를 금지했다.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 물리력을 동원해 신속하게 강제 해산할 예정이다. 집회 주최자뿐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와 채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 수사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경찰도 집회 강행 시 해산 방법 등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김무식 기자 rose099700@hanmail.net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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