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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기사승인 2020.10.30  0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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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29일 금년 총선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민주당은 방탄국회,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면했고, 정 의원은 현역 의원으로는 역대 14번째 체포안 가결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날 국회는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출석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현역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 2015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5년 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방탄 국회는 없을 것”이라며 정 의원에게 자진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 의원은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며 거부했다.

체포동의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심사하게 된다.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보내 국회에 제출하게 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구속영장은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은 지난 8월부터 정 의원에게 8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청주지법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송부했다.

김무식 기자 rose099700@hanmail.net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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