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차관급 겸직 허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이 부처 차관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5일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의원이 차관급 정부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원은 국무총리와 장관급인 국무위원만을 겸직할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 부처에서 국회의원 2명이 각각 장관과 차관을 맡는 게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법안이 시행되면 국정과제를 지금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고 부처 칸막이로 대변되는 관료사회 경직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부처에 다양한 정치 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게 됨으로써 여야 간 협치를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관은 여당 의원이, 차관은 야당 의원이 맡는 형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헌 없이도 의원내각제 성격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상호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현직 국무위원 중 의원 입각 비율은 37.5%로 민주화 이후 들어선 정부 중 가장 높다.
김무식 기자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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