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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승인 2021.03.02  10: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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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장 일시 폐쇄출입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장기화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영업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 등 각종 고정비용은 고스란히 나가고 있다.

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국가안전 보장재난구조사회복지 등 공익에 필요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재난구조는 직접적인 재난구조 행위만 의미하므로 방역 조치에 따른 손해는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이 의원은 재난구조의 범위에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간접지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이미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기한을 유예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민간 영역인 전기통신서비스 비용 역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석 caf2211@naver.com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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