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이형완 운영위원장이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에는 ▲실종 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교육·홍보사업 ▲실종아동 발생시 수색·보급 지원 및 실종아동 복귀후 상담, 실종아동 예방에 관한 사항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게 하는 규정 등이 들어있다.
이형완 의원은“실종아동 발생 시에는 초기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로 실종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며, 실종 사각지대도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여 실종아동 발생시 조기에 발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김형석 기자 caf2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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