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가 5일 개회된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4일 여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킨 ‘방송 4법’, ‘25만 원 지원법’ 이후 6번째 표결 강행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에 대해선 예외 없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는 데 1주일 가량 걸린다. 이후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정부 이송 일정을 감안해 이달 중순께 6개 법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고, 윤 대통령도 즉시 재의요구권을 재가할 전망이다.
김무식 기자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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