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5일 단독 표결로 처리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본회의 재의결에 실패해 폐기된 지 8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이어진 야권의 법안 강행에 반발하면서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이란 별칭은 2014년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쌍용차 파업 노조원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전했던 것에서 유래했다.
김무식 기자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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