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민생법안 28건을 합의 처리했다.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법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개원한 후 3개월 만의 첫 민생법안 통과로, ‘빈손 국회’라는 오명은 벗게 됐다. 또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 등 쟁점 법안의 재표결을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본회의장에선 그간의 고성과 삿대질 대신 덕담이 오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회동해 여야 간 사전 합의된 법안들만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민생 현안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석 의원 295명 전원 찬성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이 처리되면서 피해자들은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김무식 기자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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