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이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형완 의원은 "실종아동 발생시 초기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일부개정으로, 제명을 실종아동등으로 하고 조례의 실종아동을 아동등으로 변경하여 실종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조기발견은 물론이며, 지적장애인 · 자폐성 장애인 과 정신장애인, 치매환자까지 보다 폭넓은 단단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김형석 기자 caf2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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