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당진시,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기사승인 2025.01.03  14:02:39

공유
default_news_ad1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 기간은 2월 5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 전업농 및 영농예정자 △ 재산 및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최대 3년간 월 9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창업자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이 제공된다. 

단 창업자금은 별도의 자금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지원 금액은 개인 신용평가 등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 취급기관과의 사전 상담을 권장한다.

2025년도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농외근로 허용 기준이 완화되었다. 2025년부터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금을 받는 청년 농은 기존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에서 월 100시간 미만 단기 근로로 허용 시간이 확대되며, 농한기를 활용한 근로도 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된다.

또한, 지원금 수령이 종료된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는 영농을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농외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

지원자는 2월 5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서류평가(2월)와 면접평가(3월)을 거쳐 3월말 최종 확정된다.

사업 지침과 관련 정보는 ‘탄탄대로(youngfarmer.greendaero.go.kr)’ 또는 당진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청년 농업인 안내상담실(1670-0255) 또는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41-350-4124)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석 기자 caf2211@naver.com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동영상뉴스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37
ad38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