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즉시항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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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지 하루만에 풀려났다.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뒤 5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48분쯤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왔다. 경호 차량을 타고 오다 정문 앞에서 내려 걸으며 구치소 앞에 집결한 지지자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주먹을 쥐어 보이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윤 대통령은 경호처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환하게 웃었다. 경호처 차량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철규 국민의힘 등 여당 의원,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이 따랐다.
지지자들은 절규하듯 '윤석열'을 외쳤고, 약 3분 정도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경호 차량에 올라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
특히 지지자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체포·구속이 이뤄졌던 시간을 떠올리는 듯 승리감에 젖은 표정을 지었다. 대형 북을 치는 이들도 있었다. 옆 사람과 껴안고 눈물 흘리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의제기 권한인 '즉시항고'를 스스로 포기했다. 대검찰청은 즉시항고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김무식 기자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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