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국회, 질병관리청 개정안 통과

기사승인 2020.08.05  02:38:34

공유
default_news_ad1
   

국회는 질병관리청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 승격으로 감염병 대응 총괄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에 대한 정부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거듭나고,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돼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는다. 

질병관리청은 예산 편성과 집행, 인사,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사스 유행을 계기로 2004년 1월 국립보건원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졌다. 메르스 사태 직후인 2016년 1월 차관급으로 격상됐으나 독자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어 감염병 연구와 전문인력 확충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질병관리청 산하에는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는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2차관이 신설된다.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를 맡는다.

조직개편 내용은 법률안 공포 후 1개월 뒤에 시행된다.

김무식 기자 rose099700@hanmail.net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동영상뉴스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37
ad38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