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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0.09.10  08: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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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추석 전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씩 현금으로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가정당 양육비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해서다. 

9일 정부는 이같은 '아동 돌봄지원'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10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둔 가정에 20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데 총 1조1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은 553만명이다.

특히 정부는 또 손쉽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주기로 했다. 현금은 각 가정의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스쿨뱅킹 계좌는 개인별로 초·중·고등학교에 수업료나 급식비를 납부하는 계좌다. 

지난 4월 9212억원을 투입해 7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제공했다. 당시 1차로 177만명에게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한 뒤 카드정보 보완이 필요한 5만명에게 2차로 포인트를 제공했다.

카드가 없거나 카드 수령을 원하지 않는 8만명에겐 종이상품권으로 주면서 지급을 끝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난 5월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처럼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 가맹점에서 쓸 수 없는 게 단점으로 지적받기도 했다. 

김무식 기자 rose099700@hanmail.net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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