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가 3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린벨트내 불법행위가 최근 3년간 2.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769건이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는 2019년 6,454건으로 3년 사이 2.3배 늘었다.
2016년 2,769건, 2017년 3,559건, 2018년 4,325건에 이어 2019년 6,454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이라면 머지 않아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연간 1만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는 축사·온실·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받아 불법용도변경을 통해 창고·공장·주거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다. 2019년 경기도 적발 건수는 3,629건으로 전국 6,454건의 56.2%를 차지했다.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중 경기도가 차지하는 면적이 약 30%인 것을 감안하면 면적 대비 불법행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경기도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불법행위도 심각하다. 수도권 불법행위는 2019년 4,379건으로 전국 6,454건의 67.8%였다.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10건 중 7건이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강준현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은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은 수십 년간 불편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김무식 기자 rose0997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