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국회, 558조원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사승인 2020.12.02  05:30:25

공유
default_news_ad1
   

국회가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1일 여야가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가 이뤄진 배경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원 긴급 투입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21회계연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지점은 본예산 순증에 따른 재원 마련 방식이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투입과 백신 추가 확보에 필요한 예산 순증에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채발행을, 국민의힘은 기존 예산에 포함된 한국판 뉴딜 예산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 초기부터 기존 556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국민의힘이 주장한 3조6천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국채발행을 통해 메워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556조원 초슈퍼 예산에 포함된 21조3천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 중 불요불급한 부분을 대폭 삭감해야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에게 내년 설 전에 재난지원금을 긴급 투입하기 위해서는 법정시한 내 예산안처리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민주당이 정부를 설득해 기존 본예산에서 감액분을 늘리고, 국민의힘은 일정 금액의 국채발행에 동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안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당초 2조6천억원 이상 감액 불가를 주장했던 민주당은 감액 규모를 5조3천억원까지 늘렸고, 국채발행 불가를 외쳤던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해 7조5천억원을 늘리는데 합의했다.

여야가 증액하기로 한 7조5천억원에는 서민 주거안정대책,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에는 3조원이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는 9천억원이 반영됐다.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발효된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게 된다. 

헌법 제54조는 다음해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무식 기자 rose099700@hanmail.net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동영상뉴스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37
ad38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